제주도내 농작업 현장에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의 작업 배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된다고 23일 밝혀졌습니다.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음달 1일부터는 농경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따라서 요청을 받는다. 농경지 주변 500m 이내에 화장실을 임시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없는 등 일정 요건에 알맞은 4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이하게 다양한 농가와 공동 사용할 의미가 있거나 신청자가 여성 농업인인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간이 화장실, 악취 억제제, 운송비 등 전체 구입비의 40% 선이다. 도 관계자는 “간이 화장실 설치비는 업체별로 600만~600만원 정도 든다”고 밝혀졌습니다.
제주도는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설 건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으로 설치를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냈다. 설치 뒤에는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이동식화장실 공동 이용자 가운데 케어책임자를 지정해 건물물 관리와 청소, 소독, 분뇨 수거 등 계속적인 위생 관리를 해나갈 계획 중에 있다.
앞서 제주지역 여성 농업인조직은 지난해 이 산업을 제주도에 공식 제안하였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화장실 이동식화장실제작 설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도 직원은 “농작업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으면 농업인들이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다니거나 농경지 내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이 보다 위생적인 배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